현금영수증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금영수증 안 해줄 때 신고 방법 | 미발급·발급거부 차이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거래 유형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인데 요청과 관계없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는 미발급 신고, 발급을 요청했는데 거절하거나 임의 취소한 경우는 발급거부 신고에 가깝습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증빙자료와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먼저 이것만 확인하세요결제일·금액·사업자명·결제수단을 먼저 기록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주문서, 대화내용 등 거래 증빙 확보미발급과 발급거부 중 맞는 신고 메뉴 선택접수번호를 저장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목차신고 유형 차이준비자료신고 경로접수 후 확인실수하기 쉬운 점FAQ1. 미발급과 발급거부의 차이구분대표 상황핵심 기준미발급 신고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후 발급되지 않음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발급 의무가 있는 거래발.. 이전 1 다음